정부가 최근 소득세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2020년 세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14번째로 높은 국가가 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10억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인데요. 2020년 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신고 하는 것이며 반면,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등 신고대상자 본인이 해당 경비와 소득공제 자료 등을 정리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연 소득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대부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용받는 세율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 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종합 소득세율표의 과세표준 구간으로는 1,200~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8,800만 원 24%, 8,800만 원~ 1.5억 원 35%, 1.5~3억 원 38%, 3~5억 원 40%,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세울표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42%를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2020년 세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습니다. 10억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지금은 5억 원을 넘는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 구간에는 42%를, 10억 원을 넘으면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이 10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3% 포인트 오릅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의 소득세는 12억 2천460만 원에서 12억 8천4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해 소득세. 종합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를 통해 고소득.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5일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3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종합 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