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종부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표한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자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 추가로 국세인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으로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6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9억원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 공제 금액이 9억 원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거주 중이라면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이 인당 6억 원씩으로 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종합합산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에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별도합산 토지는 토지공시가격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 입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액 중 6억원 초과액에 90%를 곱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2주택자인 경우는 최대 3%의 세율이 종부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 4%의 높은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부세 납부 시에는 종부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같이 납부합니다.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고려해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관할 세무서에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간 분납으로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초과일 경우 납부한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종부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된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신용카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가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기한 안에 잊지말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과세기준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