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시절부터 힘들게 모은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세금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토지 건물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은 세법에 정해진 비율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물려받는 대상과 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되는데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증여하면 세금을 절세할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을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의 알아보기 전에 증여세면제 한도액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현금을 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해 증여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의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입니다.
증여세의 면제한도액이 가장 높은 가족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6억원이며 10년간 한도 이내로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7억원을 물려받았으면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만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일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5000만원이며, 사위나 며느리는 1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습니다.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합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의 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까지는 면제한도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매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만큼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겼다면 증여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입니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증여세율은 40% 적용되며 누진공제 1억6천만원입니다. 30억초과의 증여세율은 50% 이며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방법으로 3억원×20%-1,000만원 = 5,000만원 즉, 오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이 여러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홈텍스 메인화면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의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하신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증여세율 과세구간 및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 증여세율은 개정되지 않아 작년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