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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개정

뉴스붐 2020. 6.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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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동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란? 일정 자산을 취득했을때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취득세는 토지나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취득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을 일반 부동산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1월1일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동되었습니다. 가장큰 변화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2% 고정에서 1~3%로 부동산 취득세율이 세분화 되었습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의 변경에 따라 6억원 초과 7.5억원 이하 부동산 취득세율은 2%에서 1~2%로 낮아졌습니다. 7.5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2%에서 2~3%로 높아졌습니다.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기존과 동일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9억원 구간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방법  세율 = [취득가액 X (억원) X 2/3 ] -3억원  

 

부동산 취득세율표

부동산 취득세율의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할 시 종전 세율인 1~3%를 적용합니다.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취득 시 부동산 취득세율은 상속 2.8%, 증여를 포함한 그 외의 경우 3.5%를 적용합니다. 

 

2020년 변경된 부동산 취득세율 사항중 1세대 4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이 4%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3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 경우 현재의 1~3%에서 4%로 인상되었습니다. 

 

1세대 기준으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대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프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4% 가 적용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역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중과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이 변경되어 헷갈리실 텐데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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