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신고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한 사업자는 세금 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만 신규로 사업자를 낸 사업자라면 세금 신고가 벅찰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꼭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부가세 계산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값에 10%인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낸 것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소비자가 10%씩을 부담하지만 매번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계산방법으로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부가세 계산방법으로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매출액X10% = 매출세액, 매입액X10% = 매입세액
간이사업자 부가세 계산방법으로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 = 공제새액
위의 부가세 계산방식을 통하여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가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이용방법으로는 검색창에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합계금액을 알고 있다면 합계금액을 입력하신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공급가액, 부가세액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을 입력하신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합계금액, 부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1월에 신고합니다.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1월, 7월이 신고기간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 4번 1월, 4월, 7월, 10월 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신고방법이 복잡하고 머리아프게 느껴지는데요. 부가세 계산방법으로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