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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소득

뉴스붐 2020. 6.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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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 혜택을 주기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등으로 임대기간, 입주자격, 임대료에 따라 입주조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소득기준 입주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조건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3인이하 가구는 3,781,270원, 4인가구 4,315,641원 5인가구 4.689.906원입니다. 단, 20.3.1일부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 자산기준으로는 총 자산 보유기준은 28,000만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자동차 보유기준은 2,499만원 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10년) 임대의무기간인 5년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만 합니다. 전용 85m² 이하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자 가입자 입니다. 

 

 

전용 85m² 초과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공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택청약 가입자 입니다. 소득기준은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여야만 입주자격이 됩니다 .

 

임대아파트의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아파트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건설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등이 해당됩니다. 

 

임대아파트의 장기전세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장기전세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전용면적 60m²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60m²~85m² 이하 입주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토지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67만원 이하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아파트마다 입주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청약 전 해당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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