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

뉴스붐 2020. 6. 22. 11:19
반응형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가정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등과 무관하게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근로자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1개월 급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으로는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로 4주간 평균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지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으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일) / 365

 

 

퇴직금 계산기로 그 동안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 받게되는 퇴직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다보니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계산등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방법으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다운로드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 '국세정보'를 클릭하신후 '국세청 프로그램' 메뉴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프로그램 메뉴에서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을 선택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엑셀 파일로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오픈하신 후 기본사항등을 입력합니다. 필수입력 4개만 기재하면 다음 시트에 바로 계산이 됩니다. 필수입력 항몽 기산일은 입사일, 퇴사일은 퇴사일, 지급일은 지급일을 적고 만약에 없다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자로 임의로 입력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수항목을 입력하셨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주증' 시트에서 자동계산이 됩니다. 예시로 3,000,000 만원의 퇴직금을 입력하였을 경우 퇴직금 세금으로 28,160원 정도 입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금 실수령액 됩니다. 

 

간단하게 위의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실수령액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받게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게 세금입니다.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세금을 제외한 나의 퇴직금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