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업자의 형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자형태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제도는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영세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면제 혹은 경감시켜주고 장부기장의 의무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하는 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고, 영수증 또는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으로는 일반사업자의 경우는 업종별 제한이 없지만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만 적용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도 모두 간이과세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 제조업 ( 예외로 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등의 경우라면 간이과세 가능), 도매업 등의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간이과세자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배제업종이 있습니다. 종목기준으로는 초기투자 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등),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업종, 고가품이나 전문품을 취급하는 업종 ( 골프 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등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 업종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가전제품 등) 등 서울, 광역시, 수도권 지역 (읍. 면 제회)에서 위의 종목의 사업을 영위한다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제외 지역으로는 수도권지역은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시흥, 고양, 과천, 군포, 의왕, 하남, 구리, 남양주, 용인, 평택시가 해당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 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배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유 흥장소를 영위하고 있다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세금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 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차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뒤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부가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0.5~3% 의 저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 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매출액이 낮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신고 납부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더 높을 경우 차액만큼 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하여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전에 자신에게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 체크해보신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