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재산등을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규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조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중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을 알기 전에 먼저 증여세율과 계산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의 구간별로 나누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은 10%, 누진공재액은 없으며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누진공재액은 1천만원 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초과는 세율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방법으로는 3억원×20% -1,000만원 = 5,000만원 즉, 오천만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0억원 초과라면 무려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할 때, 증여 당사자 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도한도액의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입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6억원, 자년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손주일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5천만원,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합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의 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10년까지는 위 한도 내에세 증여세를 면제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10년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한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매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만큼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증여세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증여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메인화면의 메뉴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에서 '모의계산' 클릭합니다.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증여세 간편계산을 선택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오늘 6월9일이 증여일이라면 이달 말일이 30일이니 9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절세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