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집값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꿈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높은 집값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행복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으로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취업준비생 입주 대상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인 아닌 무주택자 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으로는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입니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하여 54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본인은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7500만원 이하 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초년생 입주자격으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5년 이내이며,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예술인 등입니다.
청년, 사회초년생 입주조건 소득기준으로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이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됩니다.
청년, 사회초년생은 세대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약43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 자산은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입주자격으로는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구성원이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구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소득기준으로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며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이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2억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원의 소득은 약54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2,499만원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고령자라면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상자 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 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근무 예정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면 행복주택 신청자격이 됩니다. 총재산은 2억8천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9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으로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최대 3회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기준에 따라 50%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일반공급은 무작위 일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입주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2020년 입주자 모집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 관심 지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되신다면 수시로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