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올라가는 집 값때문에 일반인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 비용의 부담도 나날이 커져 주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정부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사업자에게 공공택지와 기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도록 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경화 후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을 하는 것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라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는 큰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값의 약 1/5 정도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나머지를 저렴한 월세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처음부터 결정이 되지만, 분양가는 분양시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신 분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자,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소득입니다.
생에 최조, 신혼부부,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공공주택 중 전용면족 60제곱미터 이하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입주자격이 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그리고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서 입주자 저축과 청약저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급 대상별 청약자격을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임대 의무 기간 종료가 되면 분양전환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대 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공급되는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이후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이 높아서 주택을 공급받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공공택지에 공급된 5년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지만 똑같이 공공택지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입주 당시 보다 2~3배 넘게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되는 감정평가액은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시세 급등으로 10년 전 입주 당시보다 오른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사실상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하는 분양전환 방식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는 전국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최조 분양가격이 아닌 10년 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계약서와 법에 명시돼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