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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뉴스붐 2020. 5.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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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우편물을 받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자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하지 않는 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 그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은 총급여를 말하며, 사업자의 연간 총소득은 ' 총수입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재산 기준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토지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또한 2020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해당 근로장려금에서 10% 차감돼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만큼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액 한도로 근로장려금 30%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우편물 통지서를 전달받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이지만 우편물,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매년 5월에 신청해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나눠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 31일 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후 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한 달 앞당긴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020년 2월21일부터 3월10일 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0년 6월중으로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에 해당하는 분들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대상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늦지 않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족한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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