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으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벙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정의합니다.
해당 법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사팀, 감사팀 등 사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나이, 학벌, 성별, 출신 지역 등으로 다수 집단이 구성될 때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끼리 뭉치거나 향우회를 조직해 다른 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폭행과 폭언 협박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집단 따돌림, 신체적인 위협,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이 산재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