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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자금 지원 신청방법

뉴스붐 2020. 4.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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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실직자, 무급휴업, 휴직자 등을 위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합니다. 무급휴업. 휴직자 10만명에게는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하신 후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방법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 사업자 입니다.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만 해당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2월28일 이전 개업자는 2020년 3월 매출액이 2019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2019년 3월1일 이후 개업자는 2020년 3월 매출액이 신규 개업일의 익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하여야 지원기준이 됩니다. 

 

또한 2020년 2월23~2020년 3월 31일 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의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100만원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대상자 라면 거주지역 구청및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신청방법등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직자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차체별로 기준중위소득을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실직자는 아니지만 직장이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무급휴업, 휴직자 역시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자 입니다. 

 

정부는 무급휴업. 휴직자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4월6일부터 1인 가구에는 45만5000원, 2인 가구에게는 77만5000원, 4인 가구에는 12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자 역시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상자 입니다. 3개월간 최대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긴급생활자금 지원사업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 19 위기극복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자금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신청기준과 지원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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