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 이상으로 올랐던 최저임금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조건 및 방법과 코로나 19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제도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 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조건 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조건은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등, 30인~300인 미만 55세 이상 고령자, 30인~300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노동자 입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과세소득 3억 이상 또는 고소득, 임금체불 공개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공공기업,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회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조건은 최저시급의 상승으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에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입니다.
월 보수액에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하며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조건이 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금액은 2019년에는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5인미만 11만원, 5인 이상 9만원 지원받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영세사업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에 대해 기존 지원액에 더해 추가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코로나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2월 근로분~5월근로분)4개월간 추가지원합니다.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 금액은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방분 신청 방법은 사회보험공단및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직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지원금 수령방법은 매달 15일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