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매출 감소로 인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 근로자들 역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코로나 19사태 이전에는 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4분의3까지 지원 액수를 늘렸습니다.
특히 항공, 여행, 공연, 호텔업종 등 피해가 심각한 일부업종은 특별고용지원대상으로 정해 휴직 수당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직원이 대상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5인이하 사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변경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및 기업 매출 감소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병, 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를 일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2/3을 지원하던 것을 3월1일부터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해서 일시적으로 3/4를 지원하도록 일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현재 2/3에서 3/4로 변경되었으며 대규모기업은 현재 1/2에서 2/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금액은 1일 66,000원이며, 연180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은 경영악화등으로 고용유지조치 휴업, 휴직을 실시 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 확진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고용유지조치의 사전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별도 증빙자료 체출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하신 후 상단의 '기업서비스'를 선택후 '고용안정장려금' 클릭후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방문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기존 근로시간을 증명할 서류 (근로계약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해 지원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주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