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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지원대책 코로나19 정부지원

뉴스붐 2020. 3. 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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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여파가 국가비상 사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중소기업및 자영업자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면서 임대료와 인건비로 인해서 당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2조 원대의 정책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안정자금 2%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 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미소금융에서는 창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6등급 이하, 저소득 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며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6년 연 4.5% 이내 금리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전국318)개의 영세상인이 대상입니다. 

 

이용조건은 1인당 1천만원 한도이며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최대 1억원 최장 8년간 최저 1.5%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뷴류하였지만,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자영업자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6,000만원으로 완화 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등 기존의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제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에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징수는 최대 9개월, 체납처분은 최대 1년 동안 집행 유예 처리 되며 세무조사도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즈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업종 제한 없이 신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했으며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지원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및 소상공인 분들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참고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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