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한다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쉽지 많은 않은게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시행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연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청년 나이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하는데요. 성장유망업종 및 벤처기업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가능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에는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기업 지원을 늘리고자 지원금 수령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첫 달 임금만 지급하면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만 정규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재직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은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900만원씩 지원합니다. 신규 설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인 규모의 중소기업 A사에서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3년간 지원받는다면 총 2,700만원씩 매월75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년 연평균보다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하고, 최저고용 요건 이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에는 관활 고용센터 기업 지원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여기에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추가 고용을 망설이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는 사업자분들은 상기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