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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뉴스붐 2020. 2. 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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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 분들에 많은데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생활 복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수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최소생활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신 저소득층 분들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 해줌으로써 자활능력을 돕고자 운영이 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의 30%~5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볼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위소득의 몇% 이하로 해당이 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로 1인가구 기준 52만7158원, 2인가구 89만7594원, 3인가구 116만, 1173원, 4인가구 142만4752원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로 1인가구 70만2878원, 2인가구 119만6792원, 3인가구 154만8231원, 4인가구 189만9670원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5%로 1인가구 79만737원, 2인가구 134만6391원, 3인가구 174만1760원, 4인가구 213만7128원입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로 1인가구 87만8597원, 2인가구 149만5990원, 3인가구 193만5289원, 4인가구 237만4857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가정에 따라 1개만 해당이 되면 1개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개가 전부 해당이 된다면 4가지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27,158원 - 소득인정액 150,000 = 377,160원입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MRI, 초음파 등에 대해 급여를 확대 중입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데요. 임차가구는 지역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수급자의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등의 수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 연 1회 지원합니다.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 연1회 지원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 연1회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양한데요.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인터넷 전화, 핸드폰 요금 감면등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후 메인화면 하단에 보이는 가구상황-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에 체크를 하신후 검색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정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신후 좀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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