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및 사업자 분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주유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대부분 몰라서 봇 받는 알바생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간략하게 말해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2018년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인 이 주휴일을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보너스 급여가 아니라,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무사항인데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두번째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하는데요. 1주간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속한 날을 모두 개근해야 하므로 결근 시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지각이나 조퇴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다음주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후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주에도 연속하여 출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동안 근로한 시간에서 40시간을 나누고 거기서 8시간을 곱한 다음 본인이 받게 되는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예시
(1주총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8.590= 68,720원
만약 1주일에 40 시간을 일하고 최저시급인 8,590원을 받는다면 매주 68,72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0시간/40시간) × 8시간 ×8,590원 = 34,360원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0시간 /40시간) ×8 시간 × 8,590원 = 51,54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연봉제와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봉제와 월급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합산된 금액이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셔야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