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저축해 놓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담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어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하기 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류를 사유로 하여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아야 한다면 가능한데요.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되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당 주택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이 되는데요.
부양가족은 60세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5년 이내 파 산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며, 개인 회 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포함이 되는데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1주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