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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자격요건 및 급여

뉴스붐 2020. 1.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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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찾기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 취업취약계층' 을 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임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 훈련 등 취업능력 향상으로 적극적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 및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 도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했으며 신청자 기준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의 합이 2억원 이하여야만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됩니다. 

 

1세대 2인이상 신청자는 공공근로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며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는 1일 6시간 이내이며,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65세미만은 주 25시간 이내 근무,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무합니다. 

공공근로 급여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노동 강도가 높은 일에 따라 시급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부대경비는 3000원~5000원 별도지급합니다. 

 

공공근로 하는일은 사무보조, 학교 급식보조등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신청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원하는 근무부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근로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선발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적용해 심사 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신청 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는데요. 심사항목은 가구소득 및 재산, 연령,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환자가족부양, 장애인 여부, 최근 1년간 사업참여 여부, 건강상태등을 확인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이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역시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서 몇개월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공공근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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