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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체크

뉴스붐 2019. 12.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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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퇴직을 고민해본적이 있을텐데요. 하지만 막상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망설여지는게 사실입니다. 

 

고민끝에 퇴직을 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작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지급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 12월1일 개정법의 시행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전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되었습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의 계속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청구채권이 발생하게 되며, 2012년 7월26일 근로자 퇴지급여보장법에서는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출근의무가 있는 날까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한다고 퇴직금 지급규정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는 사업장 휴업기간,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가. 형사 입건으로 구금기간(해고조치가 없는 경우), 직업훈련기간, 수습사용기간, 쟁의행위 기간, 결근 기간,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 기간, 군복무 휴직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 기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직무 이외 유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적용제외 대상은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과 퇴직금계산 상여금도 포함되며 퇴직 전일까지 1년간 지급한 상여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대신 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지급발생 사유는 사망, 해고. 퇴직, 정년, 기업소멸, 계약기간 만료등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며 보다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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