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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뉴스붐 2019. 12.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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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재산 나이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일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데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의 생활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나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수급 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소득은 소득 인정액을 뜻하는데, 가구 소득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데요. 2020년 기준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2만7,158원

2인가구 59만7,594원

3인가구 116만1,173원

4인가구 142만4,752원

5인가구 168만8,331원 

 

부양의무자 법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복과,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총 4가지 항목에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하지만 각 항목마다 중위소득의 몇% 이하로 해당이 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에 따라 1개만 해당이 되어 1개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4개가 전부 해당이 된다면 4개항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2020년 기준 4인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입니다. 이는 2019년 461만 3,536원 대비 약 2.94% 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 이하로 적용을 하면 4인가구 기준 142만 4,752원 이기 때문에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혜택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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