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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

뉴스붐 2019. 12. 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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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을 겪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난청은 노인성 질환으로 알기 쉽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이어폰 사용량으로 10대~20대 난청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난청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보청기 가격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청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통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싼 가격의 보청기를 마련하는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정부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는 보헙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 보장구 품목으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확인을 위해서는 병원에서의 검사과정이 필요하며 장애등급의 청력수준인 경우 추가적으로 장애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급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외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사람

 

기초생활수급권인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입 시 인상된 보험급여비 131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청각장애인은 인상된 보헙급여비의 90% 수준인 117만9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은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전음성 난청 환자의 경우에는 6개월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마치면 장애진단결정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장애진단결정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장애 등록후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보청기 착용 한 달 동안 보청기 소리조절 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통해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할때에는 장애인등록증 지참, 장애인등록증 발급전이라면 장애인판정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난청은 더 이상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령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난청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청기 국가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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