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대신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직원이 퇴사한 후에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적극 도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 등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만 1년이상 재직해야 수령 가능하며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은 퇴직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형 확정기여형은 외부 금융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후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IRP형 개인퇴직계좌형은 근로자가 중도에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DC형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DB형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DC형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급여지급신청서가 필요합니다.
DB형은 급여명세서 등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중 1개와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중 1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IRP형은 퇴직연금일 경우 본인 통장사본과 계좌개설확인서를 직장에 제출합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부터 도입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전면 의무화가 될 예정인데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퇴직연금 가입여부를 몰라 찾아가지 않은 퇴직금이 무려 1,09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내 퇴직연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정보 최초 조회시에는 연금정보 확인을 위해 2~3일 이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