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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뉴스붐 2021. 5.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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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의 경쟁이 많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을 높여야 하는데요.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가점 점수가 높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하여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기준은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함께한 직계존속. 비속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예외 되는 주택 

소형 및 저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중 수도권 공시 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공시자격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및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을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청약가점 계산 시 부양가족 점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의 경우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고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청약가점 

청약가점은 세가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에는 가점이 최대 32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15년 이상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0~ 6명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최고 17점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 기준으로 청약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는 무주택기간이 1년으로 가점 점수가 2점이면 만 나이가 아닌 그냥 30세의 미혼자는 0점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분리 세대를 한 만 35세 미혼인 경우는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됩니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 날짜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등기 접수일, 건축물대장 등본 상의 처리일, 그 밖의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무주택자 기준을 판단하고,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청약 연습' 메뉴에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클릭하고 무주택기간 선택 화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상세보기 화면에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산정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무주택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무주택기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약신청 시 가점을 잘못 계산하면 청약신청 시 부적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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